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06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북 전단등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금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 한해 통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북 전단등 살포 등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으로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며, 국민 안전에 대한 위해성이나 명확한…

대표발의 김기웅 국민의힘 · 공동 10
위원회 회부(심사 전)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11 위원회 회부
발의2025.08.08
위원회 회부2025.08.1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북 전단등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금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 한해 통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북 전단등 살포 등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으로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며, 국민 안전에 대한 위해성이나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남북관계 특성상 통일부장관이 다양한 사유로 타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은 협조 요청 사유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예방에 한정하고 있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제약이 되고 있음. 이에 대북 전단등 살포 등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타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의 근거를 한반도 평화 및 남북관계 개선 목적이라는 포괄적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ㆍ제24조ㆍ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