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53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를 위하여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각 군과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시험평가계획에 따라 시험평가를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해당 무기체계 등의 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험평가 시 그 판정 근거인…
대표발의 강선영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4.01
위원회 회부2025.04.02
위원회 상정2025.09.0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1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를 위하여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각 군과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시험평가계획에 따라 시험평가를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해당 무기체계 등의 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험평가 시 그 판정 근거인 다량의 데이터 관리를 개별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일임하고 있어, 일부 사업에서 데이터 조작 의혹 등 문제가 야기된 바 있고, 각 군 및 방산업체 등에서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양질의 데이터가 생산되지만, 상호 공유 및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 시스템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험평가 인프라를 전담하는 정부기관이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부재하여, 개별 사업마다 필요한 예산을 반영ㆍ확보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통합 활용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등을 시험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기술 발전에 부합하는 시험평가기법 연구, 시험평가업무의 기술적인 지원 및 관련 데이터 관리와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를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10 (법률 제21429호) · 시행 2026-09-11 · 바뀐 줄 2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1조의2(시험평가의 지원 등)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 및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기술품질원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험평가 지원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시험평가 결과 분석 등 기술지원2. 시험평가 데이터 관리3. 시험평가 기법에 관한 연구4.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험시설과 시험장비의 확보에 필요한 기술지원5. 시험시설 및 시험장비의 활용에 관한 국제협력 기술지원6. 그 밖에 시험평가의 지원 등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의 지원 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신 설>
제50조의3(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 ① 방위산업기술(「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산업체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말한다)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으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방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승인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달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429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시험평가의 지원 등)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 및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기술품질원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험평가 지원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험평가 결과 분석 등 기술지원
2. 시험평가 데이터 관리
3. 시험평가 기법에 관한 연구
4.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험시설과 시험장비의 확보에 필요한 기술지원
5. 시험시설 및 시험장비의 활용에 관한 국제협력 기술지원
6. 그 밖에 시험평가의 지원 등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의 지원 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제5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3(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 ① 방위산업기술(「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산업체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말한다)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으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방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승인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제21조"를 "제21조의2"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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