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62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 등을 위하여 변리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변리사는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변호사법」의 경우 광고에 대한 규제를 법에 직접 규제하여 법률서비스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1 발의
발의2021.04.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 등을 위하여 변리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변리사는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변호사법」의 경우 광고에 대한 규제를 법에 직접 규제하여 법률서비스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변리사 업무에 대한 광고는 법률적 규제가 없는 상황으로 각종 홍보 매체들의 발달로 인하여 자격이 없는 이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거나, 업무 수행에 대한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광고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변리사의 광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법률서비스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및 제24조의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변리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1-03 (법률 제19165호) · 시행 2023-07-04 · 바뀐 줄 18 / 3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의3(시험의 일부 면제) ① ∼ ③ (생 략)
제4조의3(시험의 일부 면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사무소 설치) ①·② (생 략)
제6조의2(사무소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변리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변리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8(특허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① 특허청장은 특허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조의8(특허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① 특허청장은 특허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6조의4제2항, 제6조의5, 제6조의6, 제11조 또는 제6조의11에서 준용하는 제6조의2제2항, 제7조, 제7조의2 ,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제6조의4제2항, 제6조의5, 제6조의6, 제11조 또는 제6조의11에서 준용하는 제6조의2제2항,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11(특허법인의 준용규정) ① 특허법인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2항, 제7조, 제7조의2 ,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및 제17조(제17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6조의11(특허법인의 준용규정) ① 특허법인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2항,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15조의2 및 제17조(제17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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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6조의13제2항, 제6조의14, 제6조의15, 제6조의16제6항, 제6조의17제1항, 제6조의18, 제11조 또는 제6조의22에서 준용하는 제6조의2제2항, 제7조, 제7조의2 ,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6조의13제2항, 제6조의14, 제6조의15, 제6조의16제6항, 제6조의17제1항, 제6조의18, 제11조 또는 제6조의22에서 준용하는 제6조의2제2항,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22[특허법인(유한)의 준용규정] ① 특허법인(유한)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2항, 제6조의7, 제7조, 제7조의2 ,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및 제17조(제17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6조의22[특허법인(유한)의 준용규정] ① 특허법인(유한)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2항, 제6조의7,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15조의2 및 제17조(제17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2(변리사가 아닌 자 등과의 제휴금지) 변리사는 제5조,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한 자로부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청탁이나 주선을 받을 수 없으며 이들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7조의2(변리사가 아닌 자 등과의 제휴금지) 변리사나 사무직원(제8조의4에 따른 사무직원을 말한다. 이하 제7조의3에서 같다)은 제5조,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한 자로부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청탁이나 주선을 받을 수 없으며 이들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신 설>
제7조의3(변리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 제한) ① 누구든지 제2조에 따른 변리사 업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사전에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리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리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② 변리사나 그 사무직원은 변리사 업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8조의5(광고) ① 변리사ㆍ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하 이 조에서 “변리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② 변리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변리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2.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5. 다른 변리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리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리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③ 변리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가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2(공익활동) ① 변리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② 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변리사회가 정한다.
제22조(유사명칭 사용금지) ①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유사명칭 사용금지) ①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ㆍ변리사사무소ㆍ변리사합동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벌칙) ① 제8조의3(제6조의11 또는 제6조의2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1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7조의3(제6조의11 또는 제6조의2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신 설>
2. 제8조의3(제6조의11 또는 제6조의2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신 설>
3. 제21조를 위반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8조의5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165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
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변리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변리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8제1항제3호 중 "제7조의2"를 "제7조의2, 제7조의3"으로 한다.
제6조의11제1항 중 "제7조의2"를 "제7조의2, 제7조의3"으로, "제8조의4까지"를 "제8조의4까지, 제15조의2"로 한다.
제6조의19제1항제5호 중 "제7조의2"를 "제7조의2, 제7조의3"으로 한다.
제6조의22제1항 중 "제7조의2"를 "제7조의2, 제7조의3"으로, "제8조의4까지"를 "제8조의4까지, 제15조의2"로 한다.
제7조의2 중 "변리사는"을 "변리사나 사무직원(제8조의4에 따른 사무직원을 말한다. 이하 제7조의3에서 같다)은"으로 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변리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 제한) ① 누구든지 제2조에 따른 변리사 업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에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리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리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변리사나 그 사무직원은 변리사 업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5(광고) ① 변리사ㆍ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하 이 조에서 "변리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 변리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리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변리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리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리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
③ 변리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가 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공익활동) ① 변리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변리사회가 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변리사 또는"을 "변리사ㆍ변리사사무소ㆍ변리사합동사무소 또는"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8조의3(제6조의11 또는 제6조의2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1조를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의3(제6조의11 또는 제6조의2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8조의3(제6조의11 또는 제6조의2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3. 제21조를 위반한 자
③ 제8조의5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의 일부 면제의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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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