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11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준재정수입액이 단위비용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보통교부세를 교부하고 있고, 균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보통교부세 산정에 유리하도록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고 있음. 그러나 설치 또는 분리되는…
대표발의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02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04
위원회 회부2024.06.11
위원회 상정2024.09.02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준재정수입액이 단위비용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보통교부세를 교부하고 있고, 균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보통교부세 산정에 유리하도록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고 있음.
그러나 설치 또는 분리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인력충원 등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나, 기존의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으로는 이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분리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와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한 추가 수요가 있는 경우 보통교부세 산정에 유리하도록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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