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01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하여 그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대표발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12 공포
발의2026.01.13
위원회 회부2026.01.14
위원회 상정2026.04.08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6.04.22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4.30
공포2026.05.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하여 그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범위를 피해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전자감독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5-12 (법률 제21614호) · 시행 2026-05-12 · 바뀐 줄 2 / 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부착자의 제38조 또는 제39조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부착자의 제38조 또는 제39조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하거나 수사상 협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부착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관찰소의 장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그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2조의2(부착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관찰소의 장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그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614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4호 중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를 "대하여 수사를 하거나 수사상 협조를 요청하기"로 한다.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성폭력범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신자료의 열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착명령이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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