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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454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법정형인바, 이는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이라고 할 것임.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1.01 발의
발의2013.11.01

무슨 법안인가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법정형인바, 이는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이라고 할 것임. 또한 실제로도 금고형을 부과받은 수형자 거의 모두가 자진해서 노동에 종사하겠다고 신청하고 있어 실제로도 그 존재의의를 상실한 상태임. 이에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으로써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8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치료감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1-07 (법률 제12196호) · 시행 2014-07-08 · 바뀐 줄 2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0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치료 등을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②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 지정, 장부의 열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벌칙) ① ∼ ⑦ (생 략)
제52조(벌칙)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233조 또는 제234조(허위작성진단서의 행사로 한정한다)의 죄를 지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⑧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233조 또는 제234조(허위작성진단서의 행사로 한정한다)의 죄를 지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196호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 치료감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치료 등을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 지정, 장부의 열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제8항 중 "징역이나 금고"를 "징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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