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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628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개인이나 단체가 피치료감호자의 보호와 치료를 위하여 기탁하는 금품을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접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치료감호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법정형인바,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키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07 공포
발의2013.12.18
위원회 상정2013.12.18
위원회 의결2013.12.18
본회의 상정2013.12.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12.19
정부 이송2013.12.27
공포2014.01.07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이나 단체가 피치료감호자의 보호와 치료를 위하여 기탁하는 금품을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접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치료감호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법정형인바,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키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치료감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1-07 (법률 제12196호) · 시행 2014-07-08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0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치료 등을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②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 지정, 장부의 열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벌칙) ① ∼ ⑦ (생 략)
제52조(벌칙)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233조 또는 제234조(허위작성진단서의 행사로 한정한다)의 죄를 지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⑧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233조 또는 제234조(허위작성진단서의 행사로 한정한다)의 죄를 지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196호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 치료감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치료 등을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 지정, 장부의 열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제8항 중 "징역이나 금고"를 "징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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