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628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개인이나 단체가 피치료감호자의 보호와 치료를 위하여 기탁하는 금품을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접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치료감호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법정형인바,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키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07 공포
발의2013.12.18
위원회 상정2013.12.18
위원회 의결2013.12.18
본회의 상정2013.12.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12.19
정부 이송2013.12.27
공포2014.01.07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이나 단체가 피치료감호자의 보호와 치료를 위하여 기탁하는 금품을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접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치료감호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법정형인바,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키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치료감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1-07 (법률 제12196호) · 시행 2014-07-08 · 바뀐 줄 2 / 4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0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치료 등을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②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 지정, 장부의 열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벌칙) ① ∼ ⑦ (생 략)
제52조(벌칙)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233조 또는 제234조(허위작성진단서의 행사로 한정한다)의 죄를 지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⑧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233조 또는 제234조(허위작성진단서의 행사로 한정한다)의 죄를 지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196호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
치료감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치료 등을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 지정, 장부의 열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제8항 중 "징역이나 금고"를 "징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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