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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06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의료진을 향한 협박, 폭행 및 사망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의료인에 대한 안전장치는 미비한 수준임. 의료인은 업무의 특성상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밖에 없으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협박…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07 발의
발의2019.01.07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의료진을 향한 협박, 폭행 및 사망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의료인에 대한 안전장치는 미비한 수준임. 의료인은 업무의 특성상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밖에 없으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협박 및 폭행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치료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의 공백과 의료인의 사명감을 훼손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이에 진료실 내에서의 범죄행위로부터 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진료실 내에 비상벨, 비상문, 대피공간 등을 설치하고, 진료실 가까운 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들이 안전하게 더 나은 의료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료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75호) · 시행 2019-10-24 · 바뀐 줄 15 / 3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부(姙婦)ㆍ해산부(解産婦)ㆍ산욕부(産褥婦)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ㆍ해산부ㆍ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 ④ (생 략)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에 관한 사항
<신 설>
11.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
제47조(병원감염 예방) ① (생 략)
제47조(병원감염 예방) ① (현행과 같음)
②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경비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원 등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감염관리실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경비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원 등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④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감염관리실 운영,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7조제1항 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5. 제27조제5항 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6조의3(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보존ㆍ보관하여야 하는 기록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해당 기록의 보존ㆍ보관의무자는 제64조, 제66조 또는 제90조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
제8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87조(벌칙) ①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삭제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신 설>
제9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375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임부(姙婦)ㆍ해산부(解産婦)ㆍ산욕부(産褥婦)"를 "임산부"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임부ㆍ해산부ㆍ산욕부"를 "임산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제58조제1항제2호에"를 "제58조제1항제4호에"로 한다. 제2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에 관한 사항 11.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를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감염관리실 운영"을 "감염관리실 운영,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으로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중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를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로 한다. 제66조제1항제5호 중 "제27조제1항"을 "제27조제5항"으로 한다. 제8장에 제8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3(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보존ㆍ보관하여야 하는 기록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해당 기록의 보존ㆍ보관의무자는 제64조, 제66조 또는 제90조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 제87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3호라목, 제86조의3, 제87조 및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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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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