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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76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창업기업의 성장과정에서 초기 판로 확보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창업기업의 공공기관 납품실적을 기반으로 민수 시장 및 해외시장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음. 그러나, 창업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구매비율은 감소 추세임. 이에 따라 창업기업의 공공구매 목표비율제 도입을 통해 창업기업의 초기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자 함.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4.07 공포
발의2018.11.23
위원회 회부2018.11.26
위원회 상정2019.03.12
위원회 의결2020.02.20
법사위 회부2020.02.20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7
공포2020.04.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창업기업의 성장과정에서 초기 판로 확보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창업기업의 공공기관 납품실적을 기반으로 민수 시장 및 해외시장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음. 그러나, 창업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구매비율은 감소 추세임. 이에 따라 창업기업의 공공구매 목표비율제 도입을 통해 창업기업의 초기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자 함. 이를 통해 창업기업의 공공 구매시장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16년 기준 공공기관의 창업기업 제품의 구매비율(조달청 구매기준 12.8%)이 상승함으로써 창업기업 구매액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함.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장은 창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를 우선구매하고 구매목표비율을 반영한 구매계획에 창업기업제품을 구분하여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우선구매 도입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절차(신청, 확인, 취소, 청문, 과태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의4, 제9조의5, 제44조 및 제5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44호) · 시행 2020-10-08 · 바뀐 줄 10 / 1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 설>
제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창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창업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창업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 이상을 창업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그 이행의 점검을 위한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9조의4(창업기업의 확인 등) ① 제5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업이 창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조사한 후 해당 기업이 창업자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이하 “창업기업의 확인”이라 한다)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③ 제9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창업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④ 그 밖에 창업기업의 확인 절차, 증명서류의 발급 등 창업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5(창업기업의 확인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창업기업의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창업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2.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3.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보고와 검사를 거부한 경우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ㆍ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사항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4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4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9조의8제3항에 따른 사업 운영자의 선정 취소
1. 제9조의5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 취소
2. 제43조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취소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취소
2. 제19조의8제3항에 따른 사업 운영자의 선정 취소
<신 설>
3. 제43조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취소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취소
제50조(과태료) ① 제40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제출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2. 제40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7244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창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창업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창업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 이상을 창업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그 이행의 점검을 위한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장에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창업기업의 확인 등) ① 제5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업이 창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조사한 후 해당 기업이 창업자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이하 "창업기업의 확인"이라 한다)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③ 제9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창업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창업기업의 확인 절차, 증명서류의 발급 등 창업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장에 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5(창업기업의 확인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창업기업의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창업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보고와 검사를 거부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ㆍ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사항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4조(법률 제16998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제14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의5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 취소 2. 제19조의8제3항에 따른 사업 운영자의 선정 취소 3. 제43조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취소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취소 제50조제1항(법률 제16998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제14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제출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0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9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창업기업의 확인을 위한 증명서류를 발급한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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