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14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대한민국 국민이 글로벌 사업자에게도 국내 사업자에 대해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 철회, 열람청구, 정정요구 등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18 공포
위원회 상정2018.08.24
위원회 의결2018.08.24
법사위 회부2018.08.24
발의2018.08.29
법사위 상정2018.08.29
법사위 의결2018.08.29
본회의 상정2018.08.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8.30
정부 이송2018.09.07
공포2018.09.1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대한민국 국민이 글로벌 사업자에게도 국내 사업자에 대해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 철회, 열람청구, 정정요구 등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글로벌 사업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한 후 제3국으로 재이전되는 등 해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보다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낮은 나라로의 이전에 대해서는 국제규범상 동등하게 보호하는 등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에서도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이용자의 고충 처리 등),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및 지체 사유 소명,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32조의5 신설 등).
나. 이미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63조제5항 신설).
다. 국가별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다르므로 수준에 맞게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주의 규정을 도입 함(안 제63조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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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9-18 (법률 제15751호) · 시행 2019-03-19 · 바뀐 줄 7 / 20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1. 제2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2.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ㆍ신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명3.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63조(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① ∼ ④ (생 략)
제63조(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제3국에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본다.
<신 설>
제63조의2(상호주의) 제63조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제67조 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국내대리인과 제67조 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63조제2항 본문 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한 경우
8. 제63조제2항 본문(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한 경우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2. 제63조제4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의2. (생 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3. 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75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562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장제3절에 제3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2.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신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명
3.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6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제3국에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본다.
제8장에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상호주의) 제63조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7조에"를 "국내대리인과 제67조에"로 한다.
제64조의3제1항제8호 중 "본문"을 "본문(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63조제4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1562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제2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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