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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6년 3월 맥킨지가 작성한 ‘디지털 세계화’ 보고서는 데이터 교역이 상품 교역을 앞서면서 국제무역 구조가 실물 상품 위주에서 데이터 이동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최근 알리바마, 아마존 등 해외 직구로 인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핀테크, IoT, 클라우드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1 발의
발의2018.03.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6년 3월 맥킨지가 작성한 ‘디지털 세계화’ 보고서는 데이터 교역이 상품 교역을 앞서면서 국제무역 구조가 실물 상품 위주에서 데이터 이동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최근 알리바마, 아마존 등 해외 직구로 인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핀테크, IoT, 클라우드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이전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임. 대한민국 국민이 글로벌 사업자에게도 국내 사업자에 대해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 철회, 열람청구, 정정요구 등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방송통신위원회가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글로벌 사업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한 후 제3국으로 재이전되는 등 해외 시장에서 전전유통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보다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낮은 나라로의 이전에 대해서는 국제규범상 동등하게 보호하는 등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에서도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최근 유럽연합에서는 글로벌 사업자들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제정하여 2018년 5월부터 시행을 예정하고 있으며, 동 법률에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 EU 역내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제3국의 수령자에게 재이전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음. 주요내용 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이용자의 고충 처리 등),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및 지체 사유 소명,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업무를 행하도록 하여 국내외 사업자의 역차별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집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4 신설 등). 나. 이미 국외이전된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국외이전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별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다르므로 수준에 맞게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주의 규정을 도입(안 제63조제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9-18 (법률 제15751호) · 시행 2019-03-19 · 바뀐 줄 7 / 2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1. 제2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2.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ㆍ신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명3.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63조(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① ∼ ④ (생 략)
제63조(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제3국에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본다.
<신 설>
제63조의2(상호주의) 제63조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제67조 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국내대리인과 제67조 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63조제2항 본문 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한 경우
8. 제63조제2항 본문(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한 경우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2. 제63조제4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의2. (생 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3. 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75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562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장제3절에 제3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2.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신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명 3.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6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제3국에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본다. 제8장에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상호주의) 제63조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7조에"를 "국내대리인과 제67조에"로 한다. 제64조의3제1항제8호 중 "본문"을 "본문(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63조제4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1562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제2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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