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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89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안이유 지난 2011년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었으나, 학교 현장에서의 이견이 지속되어 시행일을 계속해서 유예한 끝에 2019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런데 개정법 중 강사의 임용과 신분보장에 대하여 일정 기준 없이 대학의 학칙이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8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15
위원회 의결2018.11.15
법사위 회부2018.11.16
법사위 상정2018.11.28
법사위 의결2018.11.28
발의2018.11.29
본회의 상정2018.11.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1.29
정부 이송2018.12.07
공포2018.12.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난 2011년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었으나, 학교 현장에서의 이견이 지속되어 시행일을 계속해서 유예한 끝에 2019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런데 개정법 중 강사의 임용과 신분보장에 대하여 일정 기준 없이 대학의 학칙이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강사의 신분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강사의 임용기간, 재임용,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적정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함)은 교원은 아니지만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등 강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신분을 보장하여,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함으로써 겸임교원등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강사와 겸임교원등의 신분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강사와 겸임교원등의 안정적인 교육권을 보장하여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하고자 함. 그리고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적실성 있게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재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6항) 나.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계약으로 임용함(안 제14조의2제1항). 다.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제외) 강사를 제외한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를 기존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 등으로 제한함(안 제14조의2제1항제2호 신설). 라.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강사의 소청심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14조의2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마. 「국가공무원법」 준용 규정 중 임기제공무원의 계약만료에 따른 당연퇴직 규정을 제외함(안 제14조의2제2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바. 강사의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함(안 제14조의2제3항). 사. 방학기간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함(안 제14조의2제4항). 아.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권이 보장되는 등 강사가 교원으로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음을 명시함(안 제14조의2제5항). 자. 겸임교원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등 강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신분을 보장함(안 제17조제2항,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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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48호) · 시행 2019-08-01 · 바뀐 줄 12 / 16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교육재정) ① ∼ ⑤ (생 략)
제7조(교육재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재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강사)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의 강사는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임용기간을 학기별로 일 단위로 할 수 있다.
제14조의2(강사)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 교수시간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근무조건을 정하여 서면계약 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 설>
1.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의 강사로서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2.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ㆍ출산휴가ㆍ휴직ㆍ파견ㆍ징계ㆍ연구년(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ㆍ퇴직ㆍ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국립ㆍ공립 및 사립 학교 강사의 임용ㆍ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국립ㆍ공립 및 사립 학교 강사의 임용ㆍ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1. 국립ㆍ공립 학교의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
1. 국립ㆍ공립 학교의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
가. 「교육공무원법」 제5조제1항, 제10조,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3제2항ㆍ제3항 , 제23조, 제23조의2, 제25조제2항, 제26조, 제43조, 제47조제1항 단서 및 제48조. 이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파면ㆍ해임”은 “면직”으로 보고, 같은 법 제25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은 “제26조에 따라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으로 보며, 같은 법 제26조제1항 중 “조교”는 “강사”로 보고, 같은 법 제43조제2항 중 “징계처분”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가. 「교육공무원법」 제5조제1항, 제10조,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4제7항 , 제23조, 제23조의2, 제25조제2항, 제26조, 제43조, 제47조제1항 단서 및 제48조. 이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파면ㆍ해임”은 “면직”으로 보고, 같은 법 제25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은 “제26조에 따라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으로 보며, 같은 법 제26조제1항 중 “조교”는 “강사”로 보고, 같은 법 제43조제2항 중 “징계처분”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제1호
2. 사립학교의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
2. 사립학교의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
가. 「사립학교법」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53조의2제1항ㆍ제2항, 제53조의3제1항, 제53조의4, 제54조, 제54조의3제5항 본문, 제56조 및 제60조. 이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중 “제11조제4항ㆍ제5항 및 제6항”은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으로 보고, 같은 법 제54조의3제5항 본문 중 “파면ㆍ해임”은 “면직”으로 보며, 같은 법 제56조제1항 본문 중 “징계처분”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가. 「사립학교법」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5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9항, 제53조의4제1항, 제54조, 제54조의3제6항 본문, 제56조 및 제60조. 이 경우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6항 본문 중 “파면ㆍ해임”은 “면직”으로 보며, 같은 법 제56조제1항 본문 중 “징계처분”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제1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강사의 임용ㆍ재임용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강사의 임용ㆍ재임용 절차(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그 이후는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④ 강사에게는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임금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한다.
<신 설>
⑤ 강사에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제17조(겸임교원 등)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 및 명예교수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겸임교원 등)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에게는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7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9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강사”는 “겸임교원등”으로 본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임교원등을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1. 학교 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 또는 산학협력에의 참여를 위하여 겸임교원등을 임용하는 경우2.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는 제외한다)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를 겸임교원등으로 임용하는 경우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5945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5038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재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제1항 본문 중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 교수시간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근무조건을 정하여 서면계약으로"로 한다. 법률 제14054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의 강사로서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ㆍ출산휴가ㆍ휴직ㆍ파견ㆍ징계ㆍ연구년(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ㆍ퇴직ㆍ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법률 제13819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제2항제1호가목 전단 중 "제11조의3제2항ㆍ제3항, 제23조"를 "제11조의4제7항, 제23조"로 한다.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제2항제1호나목 중 "제69조"를 "제69조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전단 중 "제53조의2제1항ㆍ제2항, 제53조의3제1항, 제53조의4, 제54조, 제54조의3제5항 본문,"을 "제5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9항, 제53조의4제1항, 제54조, 제54조의3제6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목 후단 중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중 "제11조제4항ㆍ제5항 및 제6항"은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으로 보고, 같은 법 제54조의3제5항"을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69조"를 "제69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임용ㆍ재임용 절차"를 "임용ㆍ재임용 절차(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그 이후는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강사에게는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임금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한다. ⑤ 강사에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 중 "겸임교원 및 명예교수 등"을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에게는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7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9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강사"는 "겸임교원등"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임교원등을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학교 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 또는 산학협력에의 참여를 위하여 겸임교원등을 임용하는 경우 2.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는 제외한다)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를 겸임교원등으로 임용하는 경우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1월"을 "8월"로 하고, 같은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강사 및 겸임교원등에 대한 적용례) 이 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강사와 겸임교원등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14054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1월"을 "8월"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038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1212호, 법률 제13819호 및 법률 제14054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사 및 겸임교원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강사와 겸임교원등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