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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28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법정 이득액 구간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9 공포
발의2017.06.08
위원회 회부2017.06.09
위원회 상정2017.11.23
위원회 의결2017.11.30
본회의 상정2017.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01
정부 이송2017.12.08
공포2017.12.1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법정 이득액 구간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등의 입력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경우에는 그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기죄와 같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를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56호) · 시행 2018-03-20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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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256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50조(공갈)"를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로, "제350조 및"을 "제347조의2, 제350조 및"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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