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법정 이득액 구간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등의 입력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경우에는 그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기죄와 같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를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0 | 0 | 1 | 15 | 찬성 |
| 새누리당 | 56 | 0 | 5 | 25 | 찬성 |
| 국민의당 | 29 | 0 | 0 | 4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2 | 10 | 찬성 |
| 무소속 | 9 | 0 | 0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2 | 5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