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법정 이득액 구간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등의 입력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경우에는 그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기죄와 같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를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2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00115찬성
새누리당560525찬성
국민의당29004찬성
국민의힘140210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4025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기권찬성
이양수국민의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기권찬성
김한표새누리당경남 거제시/경남 거제시기권찬성
백승주새누리당경북 구미시갑기권찬성
유기준새누리당부산광역시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동구기권찬성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현재새누리당경기 하남시/경기 하남시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장제원미래통합당부산 사상구/부산 사상구/부산 사상구기권찬성
박정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