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98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외탈세의 방지를 위하여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등에 대하여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역외탈세의 수법이 날로 변신과 진화를 거듭하고 있어 적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간의 정보공유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실정임. 현재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관세청이 공유하여 활용하는…
대표발의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09 발의
발의2014.12.09
무슨 법안인가
역외탈세의 방지를 위하여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등에 대하여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역외탈세의 수법이 날로 변신과 진화를 거듭하고 있어 적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간의 정보공유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실정임.
현재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관세청이 공유하여 활용하는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수출입거래를 조사를 할 수가 있고, 나아가 수출입거래 조사에서 지득한 탈세정보를 국세청에 통지하는 등 과세관청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현재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역외탈세 방지도 가능함.
이에 수출입거래 관련 외화조사를 위하여 관세청장이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탈세방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12-15 (법률 제13553호) · 시행 2016-01-01 · 바뀐 줄 24 / 3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제거래명세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제11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거래규모 및 납세의무자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세당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2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제거래명세서 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과세당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2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복신청 또는 상호합의절차 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당국과 관련 기관은 그 자료를 과세 자료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복신청 또는 상호합의절차 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당국과 관련 기관은 그 자료를 과세 자료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와 관련하여 제출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2조(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신 설>
2.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20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20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및 제70조의2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1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 중 국외에 있는 재산은 제외한다)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제21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 중 국외에 있는 재산은 제외한다)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제47조, 제53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 제47조, 제53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① ∼ ③ (생 략)
제31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약상대국과의 교환 대상 정보와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의 교환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금융회사등은 국가 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의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 상대방(조세조약에 따른 체약상대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금융거래 상대방을 포함한다)에 대한 납세자번호(개별 국가에서 납세자를 식별하기 위한 고유번호를 말한다)를 포함한 인적 사항 등을 미리 확인ㆍ보유할 수 있다.
⑤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의 획득, 교환 또는 제공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와 관련된 자2. 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상대방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그 금융정보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정보를 알게 된 사람에게 그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⑥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⑦ 제2항, 제3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제공되거나 누설된 금융정보를 취득한 사람은 그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그 금융정보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정보를 알게 된 사람에게 그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⑧ 제2항, 제3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제공되거나 누설된 금융정보를 취득한 사람은 그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⑨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조세조약에 따라 인적 사항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⑨ 제2항에도 불구하고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⑩ 제1항에 따른 조세정보의 교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의 교환과 제9항에 따른 인적 사항 등의 확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하거나 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확인하려는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인적 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⑪ 제1항에 따른 조세정보의 교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의 교환과 제10항에 따른 인적 사항 등의 확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벌칙) ① 제31조제5항부터 제7항 까지 및 제36조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의2(벌칙) ① 제31조제6항부터 제8항 까지 및 제36조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의3(과태료) ①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1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2제1항의 위반행위(제36조를 위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31조의4(과태료) ①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 ④ (생 략)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⑤ 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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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355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거래규모 및 납세의무자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제거래명세서 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와 관련하여 제출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2.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60조"를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및 제70조의2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1조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금융회사등은 국가 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의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 상대방(조세조약에 따른 체약상대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금융거래 상대방을 포함한다)에 대한 납세자번호(개별 국가에서 납세자를 식별하기 위한 고유번호를 말한다)를 포함한 인적 사항 등을 미리 확인ㆍ보유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의 획득, 교환 또는 제공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와 관련된 자
2. 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상대방
제31조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조세조약에 따라 인적 사항 등의 확인에"를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하거나 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확인하려는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인적 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 중 "제31조제5항부터 제7항"을 "제31조제6항부터 제8항"으로 한다.
제31조의3을 제31조의4로 하고,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2제1항의 위반행위(제36조를 위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의4(종전의 제31조의3)제2항 중 "권한 있는 당국"을 "과세당국"으로 한다.
제34조제5항제1호 중 "1년"을 "183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제2항, 제6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결납세법인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같은 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인적사항 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 제5항,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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