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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 제안이유 2016년 11월 말 기준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자가 1,092명 피해자는 5,226명에 달함.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발의2016.12.19
위원회 회부2016.12.20
위원회 상정2017.02.13
법사위 회부2017.06.24
본회의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24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2016년 11월 말 기준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자가 1,092명 피해자는 5,226명에 달함. 또한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는 304명의 사망·실종자를 낳았음. 이에 참사에 따른 희생자를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하여 피해구제 및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그런가 하면,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와 세월호 참사의 배경에는 안전관리 부실이라는 정부 당국의 책임소지가 있었고, 사고 이후에도 당국의 재난관리시스템이 부실했던 문제가 제기됐음. 이에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 및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두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혀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 및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해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와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가 선출하는 9명이 참여하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함(안 제2장). 나.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장). 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든지 국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 상임위는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안건은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1개월 내에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함(안 제38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44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213호) · 시행 2017-12-12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213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대통령은 이 법 공포 후 30일 이내에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9명의 위원이 전부 선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 중 3분의 2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위원,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설립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립 준비행위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자료 등의 이관) ① 국가기록원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자료, 조사 결과 및 증거물 등 일체를 이 법에 따른 위원회에 이관한다. ②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조사 후 같은 법 제44조의 사무처리 존속기간 이내에 조사 자료, 조사 결과 및 증거물 등 일체를 이 법에 따른 위원회에 이관한다. 제4조(위원 선출) 국회는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위원 선출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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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