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69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와 공동으로 창업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TIPS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액셀러레이터 중에서 해당 사업의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음. 이에 따라 2013년부터 도입·운영 중인 TIPS 프로그램은 고급기술인력의…
대표발의 김삼화 국민의당 · 공동 9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발의2019.02.19
위원회 회부2019.02.20
위원회 상정2019.07.12
위원회 의결2019.10.08
법사위 회부2019.10.08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와 공동으로 창업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TIPS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액셀러레이터 중에서 해당 사업의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음.
이에 따라 2013년부터 도입·운영 중인 TIPS 프로그램은 고급기술인력의 창업 유입, 민간투자 유치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마다 발굴 및 육성 대상 창업자의 수가 늘어나 동 사업의 운영자도 추가로 선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정된 일부 사업 운영자의 경우 투자 및 보육역량이 미흡하여 창업자의 성장과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 운영자의 선정 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동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8 및 제4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818호) · 시행 2020-06-11 · 바뀐 줄 4 / 5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의8(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ㆍ육성) ①·② (생 략)
제19조의8(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ㆍ육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 운영자가 발굴한 창업자 중에서 유망한 자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 또는 창업자금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 운영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 운영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제5항에 따른 선정의 세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창업자 발굴ㆍ육성 실적이 없는 경우4. 스스로 선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사업 운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 운영자가 발굴한 창업자 중에서 유망한 자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 또는 창업자금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 운영자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3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4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19조의8제3항에 따른 사업 운영자의 선정 취소2. 제4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취소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취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6818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8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를 "제2항 및 제3항에"로, "선정에"를 "선정 및 선정 취소에"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로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 운영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 운영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제5항에 따른 선정의 세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창업자 발굴ㆍ육성 실적이 없는 경우
4. 스스로 선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44조 중 "제43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9조의8제3항에 따른 사업 운영자의 선정 취소
2. 제4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취소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취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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