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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41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대법원장의 인사권에 의하여 행해지는 법관의 보직 체계에 관하여 법관의 관료화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의 사실상 승진에서 탈락하여 법복을 벗는 법관들에 대한 전관예우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각급법원의 장은 각급법원의 판사회의에서 호선한 판사를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16 발의
발의2017.06.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대법원장의 인사권에 의하여 행해지는 법관의 보직 체계에 관하여 법관의 관료화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의 사실상 승진에서 탈락하여 법복을 벗는 법관들에 대한 전관예우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각급법원의 장은 각급법원의 판사회의에서 호선한 판사를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하고(안 제44조제2항), 판사회의의 직능에 관한 사항을 법률사항으로 상향하며(안 제9조의2제2항), 고등법원 판사는 원칙적으로 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으로 전보되지 않도록 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판사회의의 동의를 얻어 고등법원 판사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여(안 제44조제3항) 법관의 관료화를 방지하고 법관의 장기근속이 가능한 법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에게 학술대회 축소 및 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등을 요구하여 사법개혁 등에 대해 통제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전문분야연구회의 자유로운 결성과 운영을 명문화하여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법관의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양심에 따른 독립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125호) · 시행 2021-02-09 · 바뀐 줄 23 / 4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고등법원장) ① ∼ ③ (생 략)
제26조(고등법원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고등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장판사, 선임부장판사 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고등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판사, 선임판사 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27조(부) ① (생 략)
제27조(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에 부장판사를 둔다.
<삭 제>
부장판사는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 고등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부의 구성원 중 1인은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 고등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8조의3(부) ① (생 략)
제28조의3(부) ① (현행과 같음)
② 특허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을 준용한다.
② 특허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 을 준용한다.
제29조(지방법원장) ① ∼ ③ (생 략)
제29조(지방법원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장판사, 선임부장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신 설>
⑤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30조(부) ① (생 략)
제30조(부) ① (현행과 같음)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부에 부장판사를 둘 수 있다.
<신 설>
③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1조(지원) ① ∼ ⑤ (생 략)
제31조(지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라 부를 두는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을 준용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부를 두는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 을 준용한다.
제37조(가정법원장) ① ∼ ③ (생 략)
제37조(가정법원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가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④ 가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 및 제6항, 제29조제4항 을 준용한다.
제38조(부) ① (생 략)
제38조(부) ① (현행과 같음)
② 가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을 준용한다.
② 가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 을 준용한다.
제39조(지원) ①·② (생 략)
제39조(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가정법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ㆍ제3항 및 제31조제2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③ 가정법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제40조의2(행정법원장) ① ∼ ③ (생 략)
제40조의2(행정법원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행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④ 행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 및 제6항, 제29조제4항 을 준용한다.
제40조의3(부) ① (생 략)
제40조의3(부)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을 준용한다.
② 행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 을 준용한다.
제40조의5(회생법원장) ① ∼ ③ (생 략)
제40조의5(회생법원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회생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④ 회생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 및 제6항, 제29조제4항 을 준용한다.
제40조의6(부) ① (생 략)
제40조의6(부)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생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을 준용한다.
② 회생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 을 준용한다.
제4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제4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7.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보직) ① (생 략)
제44조(보직)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
②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은 1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
<신 설>
제71조의2(윤리감사관) ① 대법원에 윤리감사관을 두고, 그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② 윤리감사관은 정무직으로 한다.③ 윤리감사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직위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하여 적격자를 임용한다.1.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 또는 감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3.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④ 윤리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대법원장은 윤리감사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윤리감사관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관회의의 의결 전에 해당 윤리감사관에게 진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125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수석부장판사"를 "수석판사"로, "선임부장판사"를 "선임판사"로 한다. 제2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장판사는"을 "부의 구성원 중 1인은"으로 한다. 제28조의3제2항 중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제2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장판사, 선임부장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⑤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부에 부장판사를 둘 수 있다. ③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1조제6항 중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제37조제4항 중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26조제5항 및 제6항,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제27조제2항ㆍ제3항"을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의2제4항 중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26조제5항 및 제6항,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제40조의3제2항 중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의5제4항 중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26조제5항 및 제6항,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제40조의6제2항 중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회생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을 "회생법원장은"으로 한다. 제7편제1장에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윤리감사관) ① 대법원에 윤리감사관을 두고, 그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윤리감사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윤리감사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직위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하여 적격자를 임용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 또는 감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④ 윤리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대법원장은 윤리감사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윤리감사관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관회의의 의결 전에 해당 윤리감사관에게 진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법관으로 임용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에 보임된 법관의 직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수석부장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장판사"를 각각 "수석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판사"로 한다. ②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수석판사"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