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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3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해체 중이던 건물이 붕괴하여 일반시민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은 중대재해가 발생함.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7
위원회 회부2021.06.18
위원회 상정2021.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해체 중이던 건물이 붕괴하여 일반시민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은 중대재해가 발생함. 이는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관리 및 유해위험 방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재해사고로 이어진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만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의무 확보의무발생 및 위반 시 처벌의 이유로 규정하고 있어, 건물해체 등 건설공사 현장업무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 조치 미비로 발생한 일반 시민의 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의무를 묻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범주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포함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대시민재해”의 범주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포함함(안 제2조제3호). 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대상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를 포함함(안 제9조제2항). 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한 경우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건설공사를 추가함(안 제9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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