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지방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97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지방세 세목 중 하나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하고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음. 한편 최근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가 세 차례 실패하는 등 인센티브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과 같은…

대표발의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05 공포
발의2024.07.18
위원회 회부2024.07.19
위원회 상정2024.11.20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12.16
법사위 회부2025.12.16
법사위 상정2025.12.18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2.18
본회의 상정2026.01.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1.29
정부 이송2026.01.30
공포2026.02.05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지방세 세목 중 하나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하고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음. 한편 최근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가 세 차례 실패하는 등 인센티브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이를 폐기물매립시설을 유치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지역 환경개선 사업 등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하여 해당 시설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에 해당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29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모경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4호)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05 (법률 제21328호) · 시행 2026-07-01 · 바뀐 줄 5 / 13
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시ㆍ군 조정교부금) ① 시ㆍ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ㆍ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29조(시ㆍ군 조정교부금) ① 시ㆍ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ㆍ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시ㆍ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ㆍ도세(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 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1. 시ㆍ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ㆍ도세(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 및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의 폐기물 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는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 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시ㆍ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시ㆍ군 및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구에 균등 배분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 및 폐기물(「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의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시ㆍ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시ㆍ군 및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구에 균등 배분한다.
1.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 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ㆍ군
1.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 및 폐기물 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 및 폐기물매립시설(「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의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시ㆍ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생 략)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 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자치구 및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에 균등 배분한다.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 및 폐기물 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자치구 및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에 균등 배분한다.
1.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 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
1.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 및 폐기물 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 및 폐기물매립시설이 있는 자치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328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을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 및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의 폐기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을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 및 폐기물(「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의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을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 및 폐기물"로,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가"를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 및 폐기물매립시설(「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의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을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 및 폐기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을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 및 폐기물"로,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가"를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 및 폐기물매립시설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조정교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ㆍ제3항 및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기물에 대하여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분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