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8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인 세계잉여금의 처리에 대하여 사용 순서와 최소 사용 비중을 규정하고 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국가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표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14
위원회 회부2021.10.15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인 세계잉여금의 처리에 대하여 사용 순서와 최소 사용 비중을 규정하고 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국가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확장세에 대한 대응을 위한 세계잉여금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세계잉여금의 사용 순서 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전망임.
이에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세계잉여금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거나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것 보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5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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