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71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을 위해 행정조사와 사후 제재 처분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매년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및 적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존과는 다른 적극적인 예방책을 도입하고 조달청의 조사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조달기업 뿐만 아니라 수요기관도 불공정행위를…
대표발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0.27
위원회 회부2025.10.28
위원회 상정2025.12.0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0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을 위해 행정조사와 사후 제재 처분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매년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및 적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존과는 다른 적극적인 예방책을 도입하고 조달청의 조사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조달기업 뿐만 아니라 수요기관도 불공정행위를 행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달청의 관리·감독 권한이 부재하여 수요기관의 부당행위로 인해 조달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범죄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신고가 없더라도 불공정 행위가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 조달청장이 직권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상대자 등이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등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질서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제21조의2, 제35조제1항, 제36조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3-10 (법률 제21420호) · 시행 2026-09-11 · 바뀐 줄 7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 ① 조달청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 조달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하고, 그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ㆍ사업장ㆍ공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 ① 조달청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 조달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하고 그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21조의2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ㆍ사업장ㆍ공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계약상대자등에 대한 부당요구 등 금지)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계약상대자등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통하여 해당 수요기관에 시정요구, 제도개선 권고, 재발방지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33조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2. 제33조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3. 제33조제5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420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접수하고,"를 "접수하고"로, "경우"를 "경우 또는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으로, "이 조"를 "이 조 및 제21조의2"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계약상대자등에 대한 부당요구 등 금지)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계약상대자등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통하여 해당 수요기관에 시정요구, 제도개선 권고, 재발방지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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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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