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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60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에 취약한 노인 계층의 건강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들이 장시간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기준에 실내 공기질…

대표발의 김기웅 국민의힘 · 공동 9
소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5 소위원회 상정
발의2026.04.24
위원회 회부2026.04.27
위원회 상정2026.09.11
소위원회 회부2026.09.11
소위원회 상정2026.09.15
2026.09.11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2026.09.15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 상정/축조심사
단계 확인 9. 20. PM 03:4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에 취약한 노인 계층의 건강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들이 장시간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기준에 실내 공기질 유지ㆍ관리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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