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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20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여권법」은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나 지역을 방문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3년간(2022~2024년) 여행금지국 방문에 따른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건수는 총 17,730건인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주요 이동통신 3사의…

대표발의 김기웅 국민의힘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5 위원회 상정
발의2025.11.13
위원회 회부2025.11.14
위원회 상정2026.02.25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여권법」은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나 지역을 방문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3년간(2022~2024년) 여행금지국 방문에 따른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건수는 총 17,730건인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주요 이동통신 3사의 여행금지 국가에서의 로밍 이용 건수가 20,171건으로, 외교부가 승인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건수보다 약 3천 건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됨. 특히 최근 동남아시아 등 일부 여행금지 또는 여행경보 발령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어 납치ㆍ감금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외교부장관이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통신이용자에 대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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