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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61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치원의 설립·운영 및 교직원의 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직원이 질병, 감염병, 휴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교직원을 대신할 대체인력의 배치나 지원에 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상당수의 유치원에서 적기에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대표발의 김민전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6 위원회 상정
발의2026.04.24
위원회 회부2026.04.27
위원회 상정2026.09.16
2026.09.16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단계 확인 9. 20. AM 10:2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유치원의 설립·운영 및 교직원의 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직원이 질병, 감염병, 휴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교직원을 대신할 대체인력의 배치나 지원에 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상당수의 유치원에서 적기에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질병이나 감염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 대체인력 확보 및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 교육과정 및 운영 등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대체교사 등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대체인력의 확보·관리와 배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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