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72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는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지정하여 국가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목적댐 하류 하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댐월류 및 홍수피해 이력이 있는 하천 상?하류와 같이 댐 방류 등으로 인한 세굴 등의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제방보강 등을 통해…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8 발의
발의2018.03.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는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지정하여 국가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목적댐 하류 하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댐월류 및 홍수피해 이력이 있는 하천 상?하류와 같이 댐 방류 등으로 인한 세굴 등의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제방보강 등을 통해 치수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구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하천의 구분 및 지정시 기존의 다목적댐 이외에 댐월류 또는 홍수피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하천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하천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8-14 (법률 제15742호) · 시행 2019-02-15 · 바뀐 줄 14 / 3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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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그 밖에 범람으로 피해가 일어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삭 제>
<신 설>
4. 범람으로 인한 피해, 하천시설 또는 하천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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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죽목의 재식
<삭 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 (댐등 설치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 또는 하구둑 등(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설치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댐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는 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 (댐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 또는 하구둑 등(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댐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는 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댐등의 설치자 는 그 댐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②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 는 그 댐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③댐등의 설치자 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 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①댐등의 설치자 는 홍수에 대비하여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①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 는 홍수에 대비하여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댐등의 설치자 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미리 하천관리청인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할 조치명령을 직접 할 수 있다.
②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 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미리 하천관리청인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할 조치명령을 직접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3조(하천수 사용의 조정) ① ∼ ③ (생 략)
제53조(하천수 사용의 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한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댐등의 설치자 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한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 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수의 사용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54조(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수의 사용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39조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
1. 제39조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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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익 에 대한 피해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하천의 보전 및 재해 예방 등 공익 에 대한 피해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공익사업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2조(하천관리원) ① 시ㆍ도지사는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하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72조(하천관리원) ①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하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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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21조의2에 따른 하상변동조사를 위한 종사자의 교육ㆍ훈련 업무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742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범람으로 인한 피해, 하천시설 또는 하천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제3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9조의 제목 "(댐등 설치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댐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설치자는"을 각각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설치자는"을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설치자에"를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로 한다.
제53조제4항 중 "설치자에게"를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로 한다.
제54조제1항제1호 중 "설치자"를 "설치자 또는 관리자"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중 "공익"을 "하천의 보전 및 재해 예방 등 공익"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익사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으로 한다.
제92조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1조의2에 따른 하상변동조사를 위한 종사자의 교육·훈련 업무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3호라목, 제7조제2항제4호, 제38조제1항제3호, 제72조제1항 및 제92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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