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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04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토양은 그 특성상 오랜 기간에 걸쳐 오염물질이 누적되기 때문에 오염행위와 이로 인한 피해발생 간에 상당한 시차가 있고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므로, 오염 이력이 있거나 오염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양오염 관련 이력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오염…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위원회 상정2017.09.26
위원회 의결2017.09.26
법사위 회부2017.09.27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발의2017.11.08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토양은 그 특성상 오랜 기간에 걸쳐 오염물질이 누적되기 때문에 오염행위와 이로 인한 피해발생 간에 상당한 시차가 있고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므로, 오염 이력이 있거나 오염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양오염 관련 이력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오염 이력이 있는 토지 등에 대해 그 용도와 오염 정도, 정화 조치 등 토양오염 이력정보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토양오염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오염토양을 제때에 효과적으로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도록 하고, 오염토양의 인수인계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의 인수인계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102호) · 시행 2018-11-29 · 바뀐 줄 54 / 108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 략)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 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지역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 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지역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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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4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 이력정보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5(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ㆍ관리) 환경부장관은 토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제5조에 따른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용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오염 정도, 정화 조치 여부 등 토양오염 이력정보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3(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정밀조사를 한 후 토양정화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토양정밀조사가 실시되었을 경우에는 토양정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의3(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정밀조사를 한 후 토양정화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토양정밀조사가 실시되었을 경우에는 토양정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9조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요청하는 경우
3. 제19조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하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요청하는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와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그 토지에 있는 나무ㆍ돌ㆍ흙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와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그 토지에 있는 나무ㆍ돌ㆍ흙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어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동의를 받아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어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동의를 받아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화책임자로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이 조에서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화책임자로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상환받을 수 있는 비용 및 토양정화등으로 인한 해당 토지 가액의 상승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제4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상환받을 수 있는 비용 및 토양정화등으로 인한 해당 토지 가액의 상승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로서 정화책임자가 아닌 자는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자가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의 명령을 받아 토양정화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정화책임자는 제6항에 따른 협조로 인하여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0조의10(토양환경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토양환경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의10(토양환경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토양환경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토양환경평가제도 운영 등 토양환경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토양환경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양오염물질을 생산ㆍ운반ㆍ저장ㆍ취급ㆍ가공 또는 처리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ㆍ유출한
1. 토양오염물질을 생산ㆍ운반ㆍ저장ㆍ취급ㆍ가공 또는 처리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ㆍ유출한 경우
2.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하는 자가 그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 중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2.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하는 자가 그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 중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3.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소유 또는 점유 중인 토지가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3.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소유 또는 점유 중인 토지가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토양오염물질이 누출ㆍ유출된 사실을 발견한 때, 그 밖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 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 원인과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토양오염물질이 누출ㆍ유출된 사실을 발견하거나 그 밖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 원인과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조사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조사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 원인과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한 때 에는 그 사실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 원인과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한 경우 에는 그 사실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내용과 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내용과 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토양오염검사)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그 시설의 부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검사(이하 “토양오염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양시료(土壤試料)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제13조(토양오염검사)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그 시설의 부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검사(이하 “토양오염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양시료(土壤試料)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토양오염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로 구분하여 한다. 다만,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③ 토양오염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로 구분하여 한다. 다만,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④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소방서장에 대한 통보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시설 중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하여야 하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받은 검사 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통보받은 검사 결과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④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소방서장에 대한 통보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시설 중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하여야 하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받은 검사 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통보받은 검사 결과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4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토대로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에 토양오염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4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토대로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에 토양오염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이나 그 시설의 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이나 그 시설의 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및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및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였더라도 그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내려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였더라도 그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내려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의2(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① (생 략)
제15조의2(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① (현행과 같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이행완료 보고를 하였을 때는 해당 이행완료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이행완료 보고를 하였을 때는 해당 이행완료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① ∼ ③ (생 략)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아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적정통보를 받은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아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적정통보를 받은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정 여부를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정 여부를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라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오염토양을 반출ㆍ운반ㆍ정화 또는 사용(정화된 토양을 최초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때마다 토양 인수인계서를 서면으로 오염토양 발생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오염토양을 인수하는 토양정화업자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제9항에 따른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오염토양을 반출ㆍ운반ㆍ정화 또는 사용(정화된 토양을 최초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때마다 토양 인수인계서를 제9항에 따른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제6항에 따른 토양 인수인계서의 서식, 작성방법, 작성시기 및 토양인계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6항에 따른 토양 인수인계서의 작성방법, 작성시기 및 토양인계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오염토양의 반출ㆍ운반ㆍ정화 또는 사용 과정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⑨ 환경부장관은 오염토양의 반출ㆍ운반ㆍ정화 또는 사용 과정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15조의6(토양정화의 검증) ① (생 략)
제15조의6(토양정화의 검증) ① (현행과 같음)
② 정화책임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오염토양정화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정화책임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오염토양정화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대책기준을 넘는 지역이나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요청하는 지역에 대하여 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양보전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는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7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대책기준을 넘는 지역이나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 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양보전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는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관할구역 중 특히 토양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지역을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관할구역 중 특히 토양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지역을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8조(대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대책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을 말한다]은 대책지역에 대하여는 토양보전대책에 관한 계획(이하 “대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대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대책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을 말한다]은 대책지역에 대하여는 토양보전대책에 관한 계획(이하 “대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항제4호에 따른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그 정화책임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항제4호에 따른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그 정화책임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대책계획의 시행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대책계획의 시행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오염토양 개선사업)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오염토양 개선사업)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 개선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 개선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그 정화책임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정화책임자에 의한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그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그 정화책임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정화책임자에 의한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그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해당 대책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에 걸쳐 있을 때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해당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해당 대책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에 걸쳐 있을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해당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기술 부족, 사업비 과다 등의 사유로 그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사업에 대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기술 부족, 사업비 과다 등의 사유로 그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사업에 대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토지이용 등의 제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대책지역에서는 그 지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토지이용 등의 제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대책지역에서는 그 지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행위제한) ①·② (생 략)
제21조(행위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토양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 또는 시설의 설치자에게 토양오염물질의 제거나 시설의 철거 등을 명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토양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 또는 시설의 설치자에게 토양오염물질의 제거나 시설의 철거 등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 ① 토양관련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 ① 토양관련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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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토양오염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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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3조제4항에 따라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3조제4항에 따라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제24조(대집행)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은 자가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대집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은 자가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토양오염검사 및 그 결과의 보존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토양오염검사 및 그 결과의 보존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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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5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토양 인수인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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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0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정화책임자의 토양정화등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5의3. (생 략)
5의3. (현행과 같음)
5의4.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토양 인수인계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입력한 자
5의4.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토양 인수인계서를 거짓으로 입력한 자 또는 입력내용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입력한 자
6. ∼ 13. (생 략)
6. ∼ 1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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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102호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 이력정보 제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5(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ㆍ관리) 환경부장관은 토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제5조에 따른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용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오염 정도, 정화 조치 여부 등 토양오염 이력정보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3제1항제3호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조사와제15조의5제1항"을 "조사와 제15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한다. 제10조의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제10조의4제4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로서 정화책임자가 아닌 자는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자가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의 명령을 받아 토양정화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정화책임자는 제6항에 따른 협조로 인하여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0조의10제1항제4호 중 "토양환경평가제도 운영 등 토양환경산업"을 "토양환경산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를 "경우"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발견한 때,"를 "발견하거나"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때"를 "경우"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의2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의3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서면으로 오염토양 발생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오염토양을 인수하는 토양정화업자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제9항에 따른"을 "제9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서식, 작성방법"을 "작성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의6제2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8조의2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로, "때"를 "경우"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0조 및 제21조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토양오염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제23조의6제3항제5호,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의2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오염토양"을 "오염토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의2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4 중 "거짓 또는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입력"을 "거짓으로 입력한 자 또는 입력내용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입력"으로 한다. 1의2. 제10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정화책임자의 토양정화등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제1항제1호의2, 제4조의5, 제10조의4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5조의3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ㆍ제5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양정화등에 대한 협조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정화책임자가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의 명령을 받아 토양정화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