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읍ㆍ면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의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희생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면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함(안 제5조).
제안이유·주요내용 전체 읽기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의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대형화되고 재난 유형이 다양화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날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도시화, 인구과밀화, 건축물의 초고층화와 지중화율이 늘어나는 등 재난취약요소가 증가되고 있으나 정규 소방인력은 부족한 실정임.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소방기본법」 일부와 시ㆍ도의 조례로 위임된 의용소방대에 관한 규정을 법으로 제정하여 의용소방대가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소방인력의 보완을 통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읍ㆍ면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의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희생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면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함(안 제5조).
라. 의용소방대에는 대장ㆍ부대장을 두도록 하고, 대장ㆍ부대장은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소방본부장이 임면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의용소방대원의 근무는 비상근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에 따라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업무를 보조하도록 하되, 전담 의용소방대원은 자체적으로 재난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소방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사. 의용소방대원에게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기부금 모금 등의 행위를 금하는 등 일정한 행위금지 의무를 부여함(안 제11조).
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
자. 의용소방대의 처우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ㆍ도지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방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수행 또는 교육ㆍ훈련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보상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차.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과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