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85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을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방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상파 무선국을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KBS를 비롯한 일부 방송사업자로…
대표발의 김광수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17 발의
발의2019.04.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을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방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상파 무선국을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KBS를 비롯한 일부 방송사업자로 국한되어 있으며, 최근 JTBC, MBN을 비롯한 종합편성채널방송 등의 시청률 증가 등으로 인해 홍보영상 송출범위 확대를 통한 노인학대 예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해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199호) · 시행 2020-07-08 · 바뀐 줄 9 / 1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의2(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① (생 략)
제6조의2(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와 제3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와 제3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① ∼ ⑤ (생 략)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39조의1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3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신 설>
2의3. 제3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제39조의1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6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55조의4제1호의2 , 제56조, 제57조(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55조의4제1호의2ㆍ제3호 , 제56조, 제57조(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199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를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지상파방송사업자와"를 "방송사업자와"로 한다.
제39조의2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의4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9조의1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제57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2의2. 제3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2의3. 제3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제60조 본문 중 "제55조의4제1호의2"를 "제55조의4제1호의2ㆍ제3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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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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