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검찰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80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은 범죄수사·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범죄를 수사해야 함.

대표발의 노회찬 정의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8.25 발의
발의2016.08.25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은 범죄수사·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범죄를 수사해야 함. 현행 「검찰청법」 제44조의2는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 및 청와대 직위 겸임을 금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청와대가 검찰 출신 인사들을 민정수석실 등에 임용하고, 검찰은 청와대에서 일하던 전직 검사들을 주요 요직에 재임용하는 탈법적 인사관행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대통령실 재직경력자를 퇴직 이후 3년간 검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것임(안 제44조의2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검찰청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14 (법률 제14582호) · 시행 2017-03-14 · 바뀐 줄 3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 (생 략)
제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582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4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