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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74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제안이유 현행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에게 부과된 정치적 중립의무 이행방안의 하나로써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사의 직을 사직한 다음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고 차후 다시 검사로 임용하는 편법적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이와 같은 편법적인 검사의…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14 공포
위원회 상정2017.02.21
위원회 의결2017.02.21
발의2017.02.23
본회의 상정2017.02.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2.23
정부 이송2017.03.03
공포2017.03.1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에게 부과된 정치적 중립의무 이행방안의 하나로써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사의 직을 사직한 다음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고 차후 다시 검사로 임용하는 편법적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이와 같은 편법적인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방지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검사 임용과 검사 퇴직 후 대통령비서실 임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검사 임용 결격사유에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33조제4호 신설). 나.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을 금지함(안 제44조의2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검찰청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14 (법률 제14582호) · 시행 2017-03-14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 (생 략)
제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582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4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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