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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현행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에게 부과된 정치적 중립의무 이행방안의 하나로써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사의 직을 사직한 다음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고 차후 다시 검사로 임용하는 편법적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이와 같은 편법적인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방지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검사 임용과 검사 퇴직 후 대통령비서실 임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검사 임용 결격사유에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33조제4호 신설). 나.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을 금지함(안 제44조의2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91026찬성
새누리당554621찬성
국민의당25017찬성
국민의힘20205찬성
무소속10001찬성
미래통합당6113찬성
정의당5001찬성
진보당0010기권
자유한국당0100반대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준영국민의당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기권찬성
김성원국민의힘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반대찬성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반대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김광림새누리당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반대찬성
김승희새누리당비례대표반대찬성
민경욱새누리당인천 연수구을기권찬성
박명재새누리당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반대찬성
신보라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완영새누리당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반대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정종섭새누리당대구 동구갑기권찬성
지상욱새누리당서울 중구성동구을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반대찬성
박완수미래통합당경남 창원시의창구/경남 창원시의창구기권찬성
최인호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구갑/부산 사하구갑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