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21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콘텐츠산업 매출액의 지역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 2018년 기준 87.4%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콘텐츠산업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세부사업으로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지역경쟁력 강화와 국가의 문화산업…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8 공포
위원회 상정2021.12.09
위원회 의결2021.12.09
법사위 회부2021.12.09
발의2021.12.30
법사위 상정2021.12.30
법사위 의결2021.12.30
본회의 상정2021.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31
정부 이송2022.01.07
공포2022.01.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콘텐츠산업 매출액의 지역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 2018년 기준 87.4%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콘텐츠산업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세부사업으로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지역경쟁력 강화와 국가의 문화산업 진흥 및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31조제7항제17호 신설).
또한,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제1항 및 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8 (법률 제18767호) · 시행 2022-01-18 · 바뀐 줄 4 / 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17.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
<신 설>
18.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제58조의3(행정제재처분 등의 효과승계) ①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양수인등이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독립제작사에 대하여 제58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 등의 유효기간 동안 양수인등에 승계되며 행정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의 절차를 속행 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등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 등의 효과는 승계되지 아니하고 그 절차를 속행 할 수 없다.
제58조의3(행정제재처분 등의 효과승계) ①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양수인등이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독립제작사에 대하여 제58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 등의 유효기간 동안 양수인등에 승계되며 행정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의 절차를 계속 진행 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등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 등의 효과는 승계되지 아니하고 그 절차를 계속 진행 할 수 없다.
②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폐업신고 전에 제58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 등의 유효기간 동안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처분 등의 절차를 속행 할 수 있다.
②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폐업신고 전에 제58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 등의 유효기간 동안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처분 등의 절차를 계속 진행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767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7항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
제58조의3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속행"을 각각 "계속 진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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