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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83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 매출액의 지역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 2018년 기준 87.4%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콘텐츠산업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별로 특성화된 장르나 지역소재를 활용한 문화산업에서 성공사례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현행 지원사업의 다수가 공모를 통한 단발적 지원사업으로…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02 발의
발의2021.02.02

무슨 법안인가

콘텐츠산업 매출액의 지역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 2018년 기준 87.4%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콘텐츠산업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별로 특성화된 장르나 지역소재를 활용한 문화산업에서 성공사례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현행 지원사업의 다수가 공모를 통한 단발적 지원사업으로 지역 생태계가 연속적으로 발전하기 힘든 구조임. 전국의 고른 콘텐츠산업 발전과 지역 문화분권 촉진 차원에서 지역별로 특색을 갖춘 핵심장르와 요소를 집중육성 및 발전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영국, 중국, 호주 등도 지역별 집중 육성 분야를 분류해서 지원하는 등 중앙보다 지역 주도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있음.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세부사업으로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지역경쟁력 강화와 국가의 문화산업 진흥 및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제31조제7항제1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8 (법률 제18767호) · 시행 2022-01-18 · 바뀐 줄 4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17.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
<신 설>
18.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제58조의3(행정제재처분 등의 효과승계) ①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양수인등이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독립제작사에 대하여 제58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 등의 유효기간 동안 양수인등에 승계되며 행정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의 절차를 속행 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등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 등의 효과는 승계되지 아니하고 그 절차를 속행 할 수 없다.
제58조의3(행정제재처분 등의 효과승계) ①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양수인등이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독립제작사에 대하여 제58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 등의 유효기간 동안 양수인등에 승계되며 행정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의 절차를 계속 진행 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등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 등의 효과는 승계되지 아니하고 그 절차를 계속 진행 할 수 없다.
②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폐업신고 전에 제58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 등의 유효기간 동안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처분 등의 절차를 행 할 수 있다.
②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폐업신고 전에 제58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 등의 유효기간 동안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처분 등의 절차를 계속 진행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767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7항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 제58조의3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속행"을 각각 "계속 진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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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