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91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한자어 표현은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의 일상적인…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21 발의
발의2021.06.21
무슨 법안인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한자어 표현은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쉬운 우리말로 고쳐 쓸 필요가 있음.
이에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8 (법률 제18767호) · 시행 2022-01-18 · 바뀐 줄 4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17.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
<신 설>
18.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제58조의3(행정제재처분 등의 효과승계) ①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양수인등이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독립제작사에 대하여 제58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 등의 유효기간 동안 양수인등에 승계되며 행정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의 절차를 속행 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등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 등의 효과는 승계되지 아니하고 그 절차를 속행 할 수 없다.
제58조의3(행정제재처분 등의 효과승계) ①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양수인등이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독립제작사에 대하여 제58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 등의 유효기간 동안 양수인등에 승계되며 행정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의 절차를 계속 진행 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등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 등의 효과는 승계되지 아니하고 그 절차를 계속 진행 할 수 없다.
②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폐업신고 전에 제58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 등의 유효기간 동안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처분 등의 절차를 속행 할 수 있다.
②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폐업신고 전에 제58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 등의 유효기간 동안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처분 등의 절차를 계속 진행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767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7항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
제58조의3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속행"을 각각 "계속 진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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