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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의 특성상 한부모가족, 1인 가족 등으로 가족 유형이 다양하고, 특히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탈북과정에서 원하지 않은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고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가 많아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육아 및 아이돌봄을 동시에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므로,…

외교통일위원장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0 공포
위원회 상정2024.11.13
위원회 의결2024.11.13
법사위 회부2024.11.13
발의2024.11.27
법사위 상정2024.11.27
법사위 의결2024.11.27
본회의 상정2024.11.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11.28
정부 이송2024.12.06
공포2024.12.2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의 특성상 한부모가족, 1인 가족 등으로 가족 유형이 다양하고, 특히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탈북과정에서 원하지 않은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고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가 많아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육아 및 아이돌봄을 동시에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보호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정부 기념일로 지정하고 관련 행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성공사례를 널리 알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별도로 없어 국내입국에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내입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자유를 찾아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국내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필요한 각종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함에 있어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보호대상자의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실태조사 시 ‘가족유형 및 자녀 양육 현황’도 파악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4조의3제2항제6호 및 제22조제3항제6호 신설 등). 나.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4 신설). 나.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12-20 (법률 제20574호) · 시행 2025-06-21 · 바뀐 줄 10 / 20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보호, 정착지원 및 고용촉진 등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보호대상자의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보호, 정착지원 및 고용촉진 등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4(북한이탈주민의 날)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보호신청 등) ①·② (생 략)
제7조(보호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보호신청자에 대하여 보호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 등 임시보호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에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하기 위한 시설(이하 “임시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보호신청자에 대하여 보호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 등 임시보호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내용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임시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정보원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하기 위한 시설(이하 “임시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내용 및 방법과 제5항에 따른 임시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보호 결정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한다.
제8조(보호 결정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가족형태 및 자녀 양육 상황
<신 설>
7. 그 밖에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김영호 ⊙법률 제20574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보호대상자의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북한이탈주민의 날)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에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가족형태 및 자녀 양육 상황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제2항제6호 및 제22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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