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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별도로 없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대표발의 김건 국민의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9.09
위원회 회부2024.09.10
위원회 상정2024.11.0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1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8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별도로 없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12-20 (법률 제20574호) · 시행 2025-06-21 · 바뀐 줄 10 / 2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보호, 정착지원 및 고용촉진 등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보호대상자의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보호, 정착지원 및 고용촉진 등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4(북한이탈주민의 날)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보호신청 등) ①·② (생 략)
제7조(보호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보호신청자에 대하여 보호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 등 임시보호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에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하기 위한 시설(이하 “임시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보호신청자에 대하여 보호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 등 임시보호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내용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임시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정보원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하기 위한 시설(이하 “임시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내용 및 방법과 제5항에 따른 임시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보호 결정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한다.
제8조(보호 결정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가족형태 및 자녀 양육 상황
<신 설>
7. 그 밖에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김영호 ⊙법률 제20574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보호대상자의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북한이탈주민의 날)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에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가족형태 및 자녀 양육 상황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제2항제6호 및 제22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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