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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298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5조에서 형사보상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바,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을 그 하한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시점과 실제 보상청구가 이루어진 시점 간 시간적 간격이 발생할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른 물가상승률이나 화폐가치 변동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5
위원회 회부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제5조에서 형사보상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바,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을 그 하한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시점과 실제 보상청구가 이루어진 시점 간 시간적 간격이 발생할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른 물가상승률이나 화폐가치 변동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형사보상금 산정 및 지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시점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과 보상청구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사이에 현격한 격차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은 형사보상청구권을 검찰청에만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형사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21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및 제3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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