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28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기관이면서 동시에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이 부여됨에 따라 국회, 예산, 인사 등 다양한 행정 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무처리 직원의 정원이 20명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 각종 행정수요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여 행정기관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필요한…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2
위원회 회부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기관이면서 동시에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이 부여됨에 따라 국회, 예산, 인사 등 다양한 행정 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무처리 직원의 정원이 20명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 각종 행정수요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여 행정기관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법원, 국회 등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44조제1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파견 요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 보내는 기관에 발생하는 장기간 결원에 대해 파견 보낸 기관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안 제44조제2항).
아울러, 예산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4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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