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85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 총액 중 100분의 10 이상을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용도는 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실제 사용 목적이 보조금의 용도를 정한 입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아 법률에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10 발의
발의2021.12.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 총액 중 100분의 10 이상을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용도는 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실제 사용 목적이 보조금의 용도를 정한 입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아 법률에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각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추천하는 여성후보자 비율을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의무화함에 따라, 이와 병행하여 이 법에서는 「공직선거법」상의 여성후보자 추천비율을 준수한 정당에 대하여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세부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의 용도를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정책개발비, 여성후보자 지원, 여성정치인 발굴 등으로 구체화하고, 여성추천보조금을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되, 100분의 40 이상을 추천한 경우와 100분의 40 미만을 추천한 경우로 구분하여 지급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제28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923호) · 시행 2024-04-03 · 바뀐 줄 11 / 1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여성추천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으로 한다.
②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여성추천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으로 한다.
1.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에는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 을 다음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1.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40 이상 추천한 정당에는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 을 다음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호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호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은 제2호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은 제2호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4.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10을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은 제3호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생 략)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ㆍ도당에 배분ㆍ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ㆍ도당에 배분ㆍ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여성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신 설>
2. 여성 공직선거 후보자 지원 선거관계경비
<신 설>
3. 여성정치인 발굴 및 교육 관련 경비
<신 설>
4. 양성평등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
<신 설>
5. 여성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정치활동 지원 관련 경비
<신 설>
6. 그 밖에 여성정치발전에 필요한 활동비, 인건비 등의 경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비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923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40"으로, "100분의 50을"을 "100분의 40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전단 중 "100분의 30을"을 "100분의 20을"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제1호에"를 "제2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전단 중 "100분의 20을"을 "100분의 10을"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제2호에"를 "제3호에"로 한다.
2.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호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2. 여성 공직선거 후보자 지원 선거관계경비
3. 여성정치인 발굴 및 교육 관련 경비
4. 양성평등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
5. 여성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정치활동 지원 관련 경비
6. 그 밖에 여성정치발전에 필요한 활동비, 인건비 등의 경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추천보조금 배분ㆍ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여성추천보조금을 배분ㆍ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정치개혁특별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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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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