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정치자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18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추천을 독려하기 위하여 여성추천보조금제도를 두고 있고,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추천보조금은 2002년 도입 당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으로 보조금의 총액을 산정하도록…

대표발의 양금희 미래통합당 · 공동 24
대안반영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30 발의
발의2020.06.3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추천을 독려하기 위하여 여성추천보조금제도를 두고 있고,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추천보조금은 2002년 도입 당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으로 보조금의 총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이래 현재 20여년에 가깝도록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여성후보자추천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현행법의 여성추천보조금의 배분·지급 기준도 지급 당시 정당의 국회의석수의 비율(총액의 100분의 40)이나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총액의 100분의 40) 등 여성후보자 추천과는 관계없는 요건에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80을 배정하는 등 여성후보자 추천을 적극 권장하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한편, 경상보조금의 경우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지만 그 사용용도가 불명확하여 실제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추천보조금의 계상단가 및 배분·지급 기분을 개선하고, 경상보조금의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사용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의 계상단가를 100원에서 직전 보조금 계상단가에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증감한 금액으로 변경함(안 제26조제2항 신설). 나. 여성추천보조금의 배분·지급기준을 변경함(안 제26조제3항제1호). 1) 지역구 여성후보자수의 비율은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으로 상향 조정함. 2)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은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30으로 하향 조정함. 3) 최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은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30으로 하향 조정함. 다.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사용하는 여성정치발전 경비의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8조제2항 각 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923호) · 시행 2024-04-03 · 바뀐 줄 11 / 1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여성추천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으로 한다.
②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여성추천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으로 한다.
1.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에는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 을 다음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1.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40 이상 추천한 정당에는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 을 다음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호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호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은 제2호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은 제2호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4.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10을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은 제3호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생 략)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ㆍ도당에 배분ㆍ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ㆍ도당에 배분ㆍ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여성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신 설>
2. 여성 공직선거 후보자 지원 선거관계경비
<신 설>
3. 여성정치인 발굴 및 교육 관련 경비
<신 설>
4. 양성평등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
<신 설>
5. 여성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정치활동 지원 관련 경비
<신 설>
6. 그 밖에 여성정치발전에 필요한 활동비, 인건비 등의 경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비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923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40"으로, "100분의 50을"을 "100분의 40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전단 중 "100분의 30을"을 "100분의 20을"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제1호에"를 "제2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전단 중 "100분의 20을"을 "100분의 10을"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제2호에"를 "제3호에"로 한다. 2.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호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2. 여성 공직선거 후보자 지원 선거관계경비 3. 여성정치인 발굴 및 교육 관련 경비 4. 양성평등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 5. 여성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정치활동 지원 관련 경비 6. 그 밖에 여성정치발전에 필요한 활동비, 인건비 등의 경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추천보조금 배분ㆍ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여성추천보조금을 배분ㆍ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