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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7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됨. 그런데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의회의원의 보좌 업무 등 본래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 업무를…

대표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2
위원회 회부2021.08.03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됨. 그런데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의회의원의 보좌 업무 등 본래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 내용을 지방의회의원의 자치입법 및 정책 활동 관련 조사ㆍ연구, 정보 수집ㆍ제공 등으로 명시하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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