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25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대표발의 이춘석 무소속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3.21
위원회 회부2025.03.24
위원회 상정2025.08.1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8.20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자·사용자 대표,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변호사 중에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의 참여는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복지 관련 수요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법률 제21934호) · 시행 2026-09-15 · 바뀐 줄 1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4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사회보장, 지역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한다)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934호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사회보장, 지역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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