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278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를 직접 파악하고, 다수의 사회보장사업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5 공포
위원회 상정2026.04.29
위원회 의결2026.04.29
법사위 회부2026.04.29
발의2026.07.29
법사위 상정2026.07.29
법사위 의결2026.07.29
본회의 상정2026.08.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8.20
정부 이송2026.09.04
공포2026.09.15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를 직접 파악하고, 다수의 사회보장사업을 실제로 집행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요와 재정 여건, 지역별 복지 전달체계의 특수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규모나 재원 부담 방식과 관계없이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의견이 반영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사회보장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 지역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정책의 심의ㆍ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요와 지역 현장의 의견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에 ‘지역복지(「지방자치법」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포함),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3항제2호 다목).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법률 제21934호) · 시행 2026-09-15 · 바뀐 줄 1 / 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4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사회보장, 지역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한다)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934호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사회보장, 지역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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