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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를 직접 파악하고, 다수의 사회보장사업을 실제로 집행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요와 재정 여건, 지역별 복지 전달체계의 특수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규모나 재원 부담 방식과 관계없이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의견이 반영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사회보장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 지역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정책의 심의ㆍ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60046찬성
국민의힘480155찬성
조국혁신당9002찬성
무소속2005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서명옥국민의힘서울 강남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