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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86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우리 「민법」 제837조제3항은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12살 초등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부모의 이혼 당시 발생한 양육권 이양 과정에서 아버지의 가정폭력 전력이 적극적으로 참작되지 아니하였다는…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4
위원회 회부2023.03.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우리 「민법」 제837조제3항은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12살 초등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부모의 이혼 당시 발생한 양육권 이양 과정에서 아버지의 가정폭력 전력이 적극적으로 참작되지 아니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모가 진정으로 부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양육책임을 정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가정폭력 전력도 필히 참작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자 함(안 제837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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