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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285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기부금품법」은 기부금품을…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1 공포
발의2025.01.07
위원회 회부2025.01.08
위원회 상정2025.02.19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5.09.18
법사위 회부2025.09.18
법사위 상정2025.09.24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09.24
본회의 상정2025.10.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0.26
정부 이송2025.10.31
공포2025.11.1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기부금품법」은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과 ‘접수’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사실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실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여 실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재정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법률 제21091호) · 시행 2025-11-11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 ① ∼ ⑤ (생 략)
제7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091호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모집할"을 "모집ㆍ접수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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