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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6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기부금품법」은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과 ‘접수’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사실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실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여 실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재정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3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400011찬성
국민의힘5741528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5002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고동진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기권찬성
곽규택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반대찬성
김민전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김소희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김용태국민의힘경기 포천시가평군기권찬성
박수민국민의힘서울 강남구을기권찬성
박수영국민의힘부산 남구기권찬성
박형수국민의힘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기권찬성
서명옥국민의힘서울 강남구갑기권찬성
서일준국민의힘경남 거제시기권찬성
서지영국민의힘부산 동래구기권찬성
안상훈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유상범국민의힘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기권찬성
이달희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이철규국민의힘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반대찬성
정동만국민의힘부산 기장군기권찬성
정성국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갑기권찬성
최수진국민의힘비례대표반대찬성
최은석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6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