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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22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심신장애나 약물중독 상태 등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게는 법원이 치료감호 선고 또는 치료명령을 할 수 있음. 따라서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을 집행한 후에도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할 것임.

대표발의 채이배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01
위원회 회부2019.07.02
위원회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심신장애나 약물중독 상태 등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게는 법원이 치료감호 선고 또는 치료명령을 할 수 있음. 따라서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을 집행한 후에도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상 일정 기간의 보호관찰 외에는 특별한 사후관리 수단이 부재함. 대상자의 치료와 사회복귀 측면에서도, 치료감호시설 출소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지 않는 이상 복지 체계나 지역사회에서 대상자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임. 실제로 최근 23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방화살인사건에서도,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사건 전 여러 차례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 등이 대상자의 병력 등을 알았다면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치료명령을 받고 보호관찰 대상이 된 사람의 보호관찰이 종료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관찰을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보호관찰 종료 사실 등을 통보하도록 하여 재범방지와 치료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5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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