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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8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장려세제를 두어 저소득층 근로소득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금액(단독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 3천800만원) 미만이면 최대 300만원(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6.1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장려세제를 두어 저소득층 근로소득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금액(단독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 3천800만원) 미만이면 최대 300만원(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국내 경기가 악화되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일하는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하게 됨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을 현행 기준금액보다 확대하고 지급액도 상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총소득 기준금액을 단독가구의 경우 2천4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600만원, 맞벌이 가구의 4천320만원 미만인 가구까지 각각 확대하여 적용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312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3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와 실질소득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5).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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